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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도소개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조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85만원
    자녀장려금 4~7000만 50~100만원 (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려 600~7000만원 50~100만원 (자녀1인당)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텍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탠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직원이 대리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신청→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로그인   전체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신청 → 직접입력신청→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지급액산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에서 50%차감
    기한후 신청한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충당

     

     

    5. 지급절차

    장려금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드을 심사 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나.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