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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도소개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조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285만원 |
자녀장려금 | 4~7000만 | 50~100만원 (자녀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 | 600~7000만원 | 50~100만원 (자녀1인당) |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텍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탠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직원이 대리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신청→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로그인 → 전체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신청 → 직접입력신청→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지급액산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에서 50%차감 |
기한후 신청한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충당 |
5. 지급절차
장려금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드을 심사 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나.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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