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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실행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4.3%에 달하는 데 반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1.6%로 시중은행보다 1~3% p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대상

    1.(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불가)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8. (신용도)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 원 이내 (LTV, DTI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특례대출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종료 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대출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 p* 금리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이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은행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