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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난임, 불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부부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보험료의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기준 :  난임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지원 횟수 : 출생아 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지원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2024.6.1. (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부터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또는 온라인 (정부 24)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관계일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신청인과 상대방이 난임시술을 동의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행정심판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 및 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신청일 기준 1년이상의 사실혼을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23년 7월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이어 24년 1월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점차 자격 요건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23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선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습니다. 이는 23년 경기도 전체출생아 (70,541명) 12.9%로서 7.7명 가운데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늘어나는 가운데에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