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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 대상으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취업 지원금, 취업성공 수당,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금 받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 및 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 수당: 1 유형 최대 25만 원, 2 유형 최대 20만 원
    •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 원 (6개월 동안)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급: 월 최대 284,000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성공한 참여자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원 가능 여부와 함께 지원 가능 유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및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지원 목적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목적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수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

    아래 진행 절차 따라서 진행됩니다.

    1.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 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 알림 발송
    3. 취업활동계획수립: 진로 상담, 직업 심리 검사, 개인별 취업 역량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금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참여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원치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 신청 가능합니다.
    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 가능합니다.
    4.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가업을 유지한 기간인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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