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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300만 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대상자에게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추가지원대상자

    1.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3.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최대36만원)
    3. 장애인 취업서공패키지 참여자

    제외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