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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300만 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대상자에게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최대36만원)
- 장애인 취업서공패키지 참여자
제외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