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는 청년 1만 4천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하기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

돈이되는정보 2024. 2. 28. 01:2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yuri4321@naver.com | 운영자 : 고고맘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